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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신호위반, 과속, 난폭운전 습관성
법규위반차량을 근절함으로 써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대상 법규위반차량 집중단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기간에 단속으로 인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를 위한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안내*
- 단속 세부내용 ○ 단속기관 : 경기지방경찰청 산하 41개 경찰서 ○ 단속기간 : 2011.10.10 ~ 2011.12.09 ○ 단속대상 : 사업용 버스, 택시, 화물
○ 단속내용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 등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행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위반행위
*지정차로 통행 위반행위
- 관계기관 노상 합동단속 시행
○ 합동단속기관 : 경찰,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 단속기간 : 2011.10.10 ~ 2011.12.09
○ 단속장소 :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운행이 많은 도로(장소)
○ 단속내용 *운전자 자격 요건 및 운전정밀검사 수검여부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작동 여부
*운행기록계 설치. 작동여부
*안전띠 상태
*타이어 마모기준 초과여부
*차량구조. 장치 임의 변경 여부 등
*적재화물 이탈방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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