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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서는 2011년 11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상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1개월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011년12월30일 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음과 아울러 2012년 1월 1일
부터 부정수급 의심거래를 자동 추출하여 운수행정시스템을 통해
각 시,도 관할관청에 통보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화물차주가 주유소 및 충전소에서 지급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
유하고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거나 거래카드로 주유내역을 남기지 않
고 사후 일괄결재 하는 행위 등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하
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바랍니다.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적발시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지급정지,운행정지 등
불이익이 있으니 차주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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