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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 점검시스템 운영 관련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1.30
첨부파일 조회 4613
 
 
 
국토해양부에서는 2011년 11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상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1개월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011년12월30일 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음과 아울러 2012년 1월 1일
 
부터 부정수급 의심거래를 자동 추출하여 운수행정시스템을 통해
 
각 시,도 관할관청에 통보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화물차주가 주유소 및 충전소에서 지급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
 
유하고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거나 거래카드로 주유내역을 남기지 않
 
고 사후 일괄결재 하는 행위 등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하
 
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바랍니다.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적발시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지급정지,운행정지 등
 
불이익이 있으니 차주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및 실적신고방법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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