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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입퇴사보고 철저 통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3.27
첨부파일 조회 472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전자는 협회로부터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교부받아
 
화물자동차안 앞면 우측상단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퇴사 보고가 안 되어 있는 운전자는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
 
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운송종사자격증 관련 행정처분**
 
 
 위 반 내 용
해 당 조 문 
처 분 내 용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가 화물을 운송한 경우
법 제 19조 제 1항 제 6호
위반차량운행정지(30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가 화물을 운송 경우
법 제 19조 제 1항 제 6호
과징금 60만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70조 제 2항 제 3호의 2
과태료 50만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70조 제 2항 제 3호의 3
과태료 50만원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취업 현황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 21조 제 9호
 위반차량 운행정지(10일)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차 안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고 운행 한 경우
 제 21조 제 14호
 위반차량 운행정지(10일)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차 안에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제21조 제 14호
 과징금 10만원
 법 제 9조 제 1호에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 23조 제 1항 제 1호
 자격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 23조 제 1 항 제 2호
 자격 취소
 법 제 14조 제 1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 23조 제 1항 제 3호
 *1차:자격정지 30일
 *2차:자격취소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음 구분에 따라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한경우
 
가.사망자 2명이상
나. 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이상
다.사망자 1명 또는 중상자 6명 이상
 법 제 23조 제 1항 제 4호
 가.자격정지60일
 나.자격정지50일
 다.자격정지40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 23조 제 1항 제 5호
자격 취소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경우
 법 제 23조 제 1항 제 6호
 자격 취소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법 제 23조 제 1항 제 7호
 자격 취소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및 실적신고방법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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