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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내 용 |
해 당 조 문 |
처 분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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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가 화물을 운송한 경우 |
법 제 19조 제 1항 제 6호 |
위반차량운행정지(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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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가 화물을 운송 경우 |
법 제 19조 제 1항 제 6호 |
과징금 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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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
법 70조 제 2항 제 3호의 2 |
과태료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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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
법 70조 제 2항 제 3호의 3 |
과태료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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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취업 현황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제 21조 제 9호 |
위반차량 운행정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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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차 안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고 운행 한 경우 |
제 21조 제 14호 |
위반차량 운행정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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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차 안에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
제21조 제 14호 |
과징금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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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9조 제 1호에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 23조 제 1항 제 1호 |
자격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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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법 제 23조 제 1 항 제 2호 |
자격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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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14조 제 1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
법 제 23조 제 1항 제 3호 |
*1차:자격정지 30일
*2차:자격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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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음 구분에 따라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한경우
가.사망자 2명이상
나. 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이상
다.사망자 1명 또는 중상자 6명 이상 |
법 제 23조 제 1항 제 4호 |
가.자격정지60일
나.자격정지50일
다.자격정지4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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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법 제 23조 제 1항 제 5호 |
자격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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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경우 |
법 제 23조 제 1항 제 6호 |
자격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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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법 제 23조 제 1항 제 7호 |
자격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