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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량 사망사고 급증에 따른 경기경찰청 법규위반 단속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4.02
첨부파일 조회 3293
 
 
 
 
교통안전 공단은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국정과제 수행
마지막 년도를 맞이하여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목표달성을 위하여 전쟁을 치른다는 가오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말 현재 경기도 서업용차량 사망사고 분석 결과
38명이 발생되어 전년도 동기간 대비 26.7%로 증가하는 등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지방경찰청은 비사업용 차량에 비해 치사율과
사고발생 비율이 높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대상 법규위반차량
집중단속"을 붙임과 같이 실시 하오니,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1.단속개요
 경기지방경찰청은 치사율과 사고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용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계도, 단속 등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하여 교통사상자를 감소하고자 함.
 
2.추진배경
 사업용차량 사망사고 분석결과 교통법규위반에 의한 사고로
분석이 되어 시민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안전대책강화 필요. 2012년 2월말 현재 사업용차량 사망자
수는 38명이 발생되어 전년도 동기간 대비 26.7(8명)% 증가
 
3.단속 세부내용
 1) 사업용차량 교통법규위반 차량 집중단속
 단속기관 : 경기지방경찰청 산하 41개 경찰서
 중점 단속사항:
  -기간 : 2012.3.12 ~ 2012.5.11
  -단속대상 : 사업용 버스,택시, 화물
  -집중단속 내용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 등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행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위반행위
   *지정차로 통행 위반행위
  ※주야 24시간 집중단속(야간 음주운전 병행 단속)
 
 2)관계기관 노상 합동단속
   *합동단속반 : 경찰,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단속기간 : 2012.3.12 ~ 2012.5.11
   *장소 : 화물차량 운행이 많은 도로
   *단속 대상 및 내용
   구분 : 사업용화물차량
   단속내용 : 1)운전자 자격 요건, 운전정밀검사 수검 여부
                  2)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작동 여부
                  3)운행기록계 설치, 작동여부
                  4)안전띠 상태
                  5)타이어 마모기준 초과 여부
                  6)차량구조, 장치 임의 변경 여부 등
                  7)적재화물 이탈방지 여부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및 실적신고방법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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