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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공포 통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6.13
첨부파일 조회 3350
 - 2012.06.01 공포, 시행일 공포후 6개월 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에 의거, [일정요건을 갖춘 후 교통안전체험
 
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일정한 시간 이상의 교통안전체험 등에 관한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한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
 
도록 규정이 신설 되었음을 알려왔기에 통보합니다.
 
#적용례 : 이법 시행 후 최초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신청하는 자 부터 적용 #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및 실적신고방법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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