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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유형별 세부 추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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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패턴 이상(월말 주유량 급증)
ㅇ 유가보조금 지급한도 소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대량 거래하는 차량에 대한 분석
ㅇ 월별 지급한도 소진율이 95%~105%인 차량 중 매월 20일 이후 100만 원 이상단일 거래 한 실적이 있는 차량
단시간 반복 주유(1시간 당 3회 이상 주유)
ㅇ 단시간 내에 반복 주유하는 차량에 대한 분석
ㅇ 당일 1시간 내 3회 이상 주유 한 차량
1일 5회 이상 주유
ㅇ 일일 유류구매 회수가 빈번한 차량에 대한 분석
ㅇ 당일 거래 건수가 5회 이상인 차량
1일 2회 이상 & 탱크용량의 1.5배 초과 주유
ㅇ 일일 거래 회수가 2회 이상인 차량 중 톤급별 “탱크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한 차량에 대한 분석
ㅇ 톤급별 “탱크용량”의 1.5배 이상 주유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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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최대 주유량 설정(국토해양부, ’09.12월)>
(단위: ℓ,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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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급 |
1톤이하 |
3톤이하 |
5톤이하 |
8톤이하 |
10톤이하 |
12톤이하 |
12톤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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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용량 |
130 |
200 |
400 |
400 |
400 |
600 |
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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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배) |
(195) |
(300) |
(600) |
(600) |
(600) |
(900) |
(1,200) |
톤급별 평균 주유금액의 15배 이상 주유
ㅇ 동일 톤급의 전월 1회 평균 주유금액보다 과다하게 초과하여 주유한 차량에 대한 분석
ㅇ 톤급별 1회 평균 주유금액의 15배 이상 주유한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