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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 점검 시스템 운영 관련사항 통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8.07
첨부파일 조회 4661
국토해양부에서는 2011.12.30. 18:00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상시점검하는시스템을 운영중에 있으며, 2012.1.1.부터 부정수급 의심거래를 자동추출하여 각 시•도 관할관청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서울특별시에서는 전 관할구청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차량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2012.7.25.(수) 관할구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당업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신설된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관리규정(신설 2012.06.18.)로 인해서 부정수급적발시 ‘경고’없이 ‘유가보조금 전액환수 및 지급정지(1차-6개월, 2차-1년)’조치가 취해지게 되오니 붙임서류를 참고하시어 부정수급등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유형별 세부 추출기준
 
 
󰊱 주유패턴 이상(월말 주유량 급증)
 
ㅇ 유가보조금 지급한도 소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대량 거래하는 차량에 대한 분석
ㅇ 월별 지급한도 소진율이 95%~105%인 차량 중 매월 20일 이후 100만 원 이상단일 거래 한 실적이 있는 차량
 
󰊲 단시간 반복 주유(1시간 당 3회 이상 주유)
 
ㅇ 단시간 내에 반복 주유하는 차량에 대한 분석
ㅇ 당일 1시간 내 3회 이상 주유 한 차량
 
󰊳 1일 5회 이상 주유
 
ㅇ 일일 유류구매 회수가 빈번한 차량에 대한 분석
ㅇ 당일 거래 건수가 5회 이상인 차량
 
󰊴 1일 2회 이상 & 탱크용량의 1.5배 초과 주유
 
ㅇ 일일 거래 회수가 2회 이상인 차량 중 톤급별 “탱크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한 차량에 대한 분석
ㅇ 톤급별 “탱크용량”의 1.5배 이상 주유한 차량
 
 
<1회 최대 주유량 설정(국토해양부, ’09.12월)>
(단위: ℓ, 경유)
 
톤급
1톤이하
3톤이하
5톤이하
8톤이하
10톤이하
12톤이하
12톤초과
 
탱크용량
130
200
400
400
400
600
800
 
(1.5배)
(195)
(300)
(600)
(600)
(600)
(900)
(1,200)
 
󰊵 톤급별 평균 주유금액의 15배 이상 주유
 
ㅇ 동일 톤급의 전월 1회 평균 주유금액보다 과다하게 초과하여 주유한 차량에 대한 분석
ㅇ 톤급별 1회 평균 주유금액의 15배 이상 주유한 차량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및 실적신고방법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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