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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유패턴 이상(월말 주유량 급증)
- 유가보조금 지급한도 소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대량 거래하는 차량에 대한 분석
- 월별 지금한도 소진율이 95% ~ 105%인 차량중 매월 20일 이후 100만원 이상단일 거래 한 실적이 있는 차량
2) 단시간 반복 주유(1시간당 3회 이상주유)
- 단시간 내에 반복 주유하는 차량에 대한 분석
- 당일 1시간 내 3회 이상 주유 한 차량
3) 1일 5회 이상 주유
- 일일 유류구매 회수가 빈번한 차량에 대한 분석
- 당일 거래 건수가 5회이상인 차량
4) 1일 2회 이상 & 탱크용량의 1.5배 초과 주유
- 일일 거래 회수가 2회 이상인 차량 중 톤급별 "탱크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한 차량에 대한 분석
- 톤급별 "탱크용량"의 1.5배 이상 주유한 차량
< 1회 최대 주유량 설정(국토해양부, 0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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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급 |
1톤이하 |
3톤이하 |
5톤이하 |
8톤이하 |
10톤이하 |
12톤이하 |
12톤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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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용량(1.5배) |
130
(195) |
200
(300) |
400
(600) |
400
(600) |
400
(600) |
600
(900) |
800
(1,200) |
5) 톤급별 평균 주유금액의 15배 이상 주유
- 동일 톤급의 전월 1회 평균 주유금액보다 과다하게 초과하여 주유한 차량에 대한 분석
- 톤급별 1회 평균 주유금액의 15배 이상 주유한 차량
# 부정수급: 1차 6월 보조금 지급정지, 2차: 1년 보조금 지급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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