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장탑 냉동탑 차량 운수업체 에스앤샤(주) :::
 
::: 냉장탑 냉동탑 차량 운수업체 에스앤샤(주) :::
Home : 고객센타 : 공지사항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유형별 세부내용 및 행정제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8.16
첨부파일 조회 4608
1) 주유패턴 이상(월말 주유량 급증)
   - 유가보조금 지급한도 소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대량 거래하는 차량에 대한 분석
   - 월별 지금한도 소진율이 95% ~ 105%인 차량중 매월 20일 이후 100만원 이상단일 거래 한 실적이 있는 차량
 
2) 단시간 반복 주유(1시간당 3회 이상주유)
   - 단시간 내에 반복 주유하는 차량에 대한 분석
   - 당일 1시간 내 3회 이상 주유 한 차량
 
3) 1일 5회 이상 주유
   - 일일 유류구매 회수가 빈번한 차량에 대한 분석
   - 당일 거래 건수가 5회이상인 차량
 
4) 1일 2회 이상 & 탱크용량의 1.5배 초과 주유
   - 일일 거래 회수가 2회 이상인 차량 중 톤급별 "탱크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한 차량에 대한 분석
   - 톤급별 "탱크용량"의 1.5배 이상 주유한 차량
 
< 1회 최대 주유량 설정(국토해양부, 09.12월) >
 톤급
1톤이하 
3톤이하 
5톤이하 
8톤이하 
10톤이하 
12톤이하 
12톤초과 
 탱크용량(1.5배)
 130
(195)
200
(300) 
400
(600) 
400
(600) 
400
(600) 
600
(900) 
800
(1,200) 
 
5) 톤급별 평균 주유금액의 15배 이상 주유
   - 동일 톤급의 전월 1회 평균 주유금액보다 과다하게 초과하여 주유한 차량에 대한 분석
   - 톤급별 1회 평균 주유금액의 15배 이상 주유한 차량
   # 부정수급: 1차 6월 보조금 지급정지, 2차: 1년 보조금 지급정지 #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및 실적신고방법 교육안내
 
::: 냉장탑 냉동탑 차량 운수업체 에스앤샤(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