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도로공사 교통본부에서는 증가하는 화물차 사고 및 교통 사망사고를 예방하기위해서 ‘붙임1,2’와 같이 적재중량 초과차량 단속 및 지정차로 위반차량에 대하여 무인단속 카메라를 이용한 단속활동을 전개 및 계획중임을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소속 운전자가 과적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지정차로 준수 또한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도와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차로 위반차량 단속 안내
1. 단속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제60조
□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 등의 보수 ‧ 유지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지정차로 위반차량 단속 계획
구분
홍보, 계도기간
집중단속기간
일자
2012. 09. 17 ~ 09. 30
2012. 10. 01 ~
3. 지정차로 위반차량 무인카메라 단속장소
노선명
위치
집중단속기간
영동고속도로
65.0km(강릉방향)
무인카메라에 의한 위반차량 촬영 고발
4. 차로별 통행기준(도로교통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구분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편도2차로
추월차로
모든 자동차
-
-
편도3차로
추월차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
편도4차로
추월차로
승용차,
중소형 승합차
대형승합차,
1.5t 이하 화물차
건설기계,특수자동차, 1.5t 초과 화물차
5. 처벌법규 (도로교통법 제156조)
행정처분
차종
범칙금
벌점 10점
○ 승합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5만원
○ 승용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4만원
적재중량 초과차량 단속 안내
1. 단속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제39조①항 , 동법 시행령 제22조
□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①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운행상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할 이내
2. 적재중량 초과차량 단속계획
구 분
추진기간
처리기준
계도•단속
2012.08.27. ~ 10.31
1차적발(계도,통과), 2차적발(계도,회차),
3차적발(고발,회차)
집중단속
2012.11.01.~
대상차량 고발 및 회차 ※적발회수 무관
※ 2013년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고속도로 운행 전(全)화물차량 대상 단속(예정)
3. 단속 장소 및 대상차량(잠정)
구분
영 업 소
본선 이동단속
대상
과적으로 1차 단속된 재검측 대상 화물차량
본선 주행차량
단속기준
자동차 등록증상의 『총중량 + (최대적재량 X 0.5)
즉, 공차중량 + (적재적량 X 1.5배)』를 초과하는 차량
좌 동
※ 단, 도로법에 의한 과적으로 고발되는 경우에는 제외(이중처벌 금지)
※ 2012.11.01.부터 자동차등록증 미소지 차량은 서류미비 및 중량회피로 판단하여 일괄적으로 고발 및 회차조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