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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서는 화물운송종사 자격과 관련하여 운전자 정밀검사 미 수검자(재 수검자포함 : 교통사고자 등)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미 취득자, 협회에 입·퇴사 미 보고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자격증 취득여부를 확인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으니, 미 취득자가 승무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화물운송종사자격 관련 벌칙 사항
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없이 운전 한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나. 취업(입·퇴사)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한 때
- 과징금 20만원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
다.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차안에 게시하지 아니하고 운행 한 때
- 과징금 10만원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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