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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로법 제86조(양벌규정) 관련 추가 위헌 결정사항 통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1.14
첨부파일 조회 4147
 
            1. 헌법재판소 21012헌가18(2012.10.25) 및 전국화련 제446호(2012.11.05)와 관련입니다.
 
            2. 2012.10.25 헌법재판소에서 추가로 (구)도로법(1993.0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시행일:1993.06.01], 1995.01.0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의 위헌으로 결정되어 소속 화물운전자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 확인요구(계측요구) 불응”으로 인한 화물운송업체에 부과된 벌금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적용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운행제한 위반 여부 확인요구(계측요구) 불응 위반”에 대한 적용기간 연장
변경전
변경후
비고
1995.01.05 ~ 2005.12.30
1993.06.01 ~ 2005.12.30
 
끝.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및 실적신고방법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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