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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전자 유류 복지카드 사용 의무화 *
- 2009년 2월 1일부터 화물차/버스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카드제를 의무화하고 카드 결제분에 대해서만 유가보조금 지급!
# 기본방향 #
- (원칙) 카드제 의무화 다만, 카드발급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 카드분실, 훼손등으로 인한 카드교체,양도/양수 중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 제외
# 카드 사용 의무화에 따른 보완대책 #
- 신용불량자 카드사 신용평가를 통해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거래카드 발급! * 체크카드: 차주의 통장 잔고 범위내에서 사용가능한 카드 * 거래카드: 대금 결제기능은 없고, 거래내역만 확인 가능한 카드
# 카드분실/ 훼손/교체 및 양도/양수 # - 카드분실/훼손 등 일부 불가피한 사유로 카드를 사용할수 없는 경우 카드 중지기간 동안 서류신청방식 허용!
# 다수차량 보유자
- 차량별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사업자가 원할 경우 신용카드는 1장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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