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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전자 유류 복지카드 사용 의무화 통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2.16
첨부파일 조회 5824

* 화물운전자 유류 복지카드 사용 의무화 *

- 2009년 2월 1일부터 화물차/버스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카드제를 의무화하고 카드 결제분에 대해서만 유가보조금 지급!


# 기본방향 #

- (원칙) 카드제 의무화
   다만, 카드발급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 카드분실, 훼손등으로
   인한 카드교체,양도/양수 중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 제외

# 카드 사용 의무화에 따른 보완대책 #

- 신용불량자
   카드사 신용평가를 통해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거래카드 발급!
* 체크카드: 차주의 통장 잔고 범위내에서 사용가능한 카드
* 거래카드: 대금 결제기능은 없고, 거래내역만 확인 가능한 카드

# 카드분실/ 훼손/교체 및 양도/양수 #
   
- 카드분실/훼손 등 일부 불가피한 사유로 카드를 사용할수
   없는 경우 카드 중지기간 동안 서류신청방식 허용!

# 다수차량 보유자

- 차량별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사업자가 원할 경우 신용카드는
  1장만 허용!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및 실적신고방법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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