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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부착사업 관련 보조금 지급 등 추가사항 통보
1. 전국화련 제16호(2013. 1. 10)와 관련입니다.
2.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부착사업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차량 출고시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동 장치가 부착되어 구입하는 차량의 동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통보하니, 관련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차량출고시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디지털운행기록장치가 부착되어 구입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여부 교통안전법 시행령 부칙 제2조(2011. 8. 19 시행)(운행기록장치의 장착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의 장착비용 지원은 2011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 :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는 경우부터 적용
동 부착 차량의 경우 지급청구 서류 중 “ 운행기록장치 부착 확인서” 는 차량을 구입한 자동차 제작사(대리점 등)에 요청하면 동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음.-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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