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장탑 냉동탑 차량 운수업체 에스앤샤(주) :::
 
::: 냉장탑 냉동탑 차량 운수업체 에스앤샤(주) :::
Home : 고객센타 : 공지사항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 수검 독려 및 자격증 취득자 고용 및 단속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4.01
첨부파일 조회 4246
국토해양부에서는 화물운송종사 자격과 관련하여 운전자 정밀검사 미 수검자(재 수검자 포함 : 교통사고자 등)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미 취득자, 협회에 입·퇴사 미 보고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자격증 취득여부를 확인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으니, 미 취득자가 승무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화물운송종사자격 관련 벌칙 사항 
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없이 운전 한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나.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이 운송한자
   (운전정밀검사 미 수검자 : 재수검자포함)
  - 과징금 60만원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다. 취업(입·퇴사)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한 때
  - 과징금 20만원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
라.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차안에 게시하지 아니하고 운행 한 때
  - 과징금 10만원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
 
※ 화물운전자격을 갖춘자를 고용 함은 물론, 입·퇴사를 다음달 5일까지 협회에 보고하여 화물운전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화물자동차에 게시하고 운행하여야 함.-끝-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및 실적신고방법 교육안내
 
::: 냉장탑 냉동탑 차량 운수업체 에스앤샤(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