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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개정, 저공해장치 반납방법, 절차 및 준수사항 변경 안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1.07
첨부파일 조회 5934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법류] 개정과 저공해장치 반납방법, 절차등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
 
- 저공해장치 및 차량정비 의무 신설
 (차량소유주에게 저감장치관리(자기진단장치) 및 차량정비 의무가 신설되어 사후관리 기관의 차량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특정경유자동차 정밀검사의 면제 방법 변경
( 기존에는 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개조후 구조변경검사 적합 차량에 대해 정밀검사 3년 면제 인센티브 부여 하였으나, 2008년 10월 6일이후 부착분부터 1종,2종 장치의 경우 구조변경일로부터 2개월 전후 15일이내에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확인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에 한해 3년 면제혜택 부여함
.(1회만 검사)

나. 저감장치의 반납/회수처리 절차

- 저공해장치 반납절차 변경 (서울시->한국자동차환경협회)
1. 차량소유자(장치반납신청,보조금 납부 및 장치 반납)
2. 장치 제작자(계약관계 이행 및 차량소유자에 반납안내, 반납확인 관련자료 전산입력)
3.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치반납및 사용기간별 보조금 차등 회수, 반납확인증명서발급, 보조금 반납 및 장치회수 현홍 분기별보고(서울시 및 환경부))
4. 차량등록관청(반납확인증명서 확인, 차량등록말소확인서 발급)
5. 서울시(적정회수등 반납업무 관리감독(한국자동차환경협회))

*장치반납대행자:(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3473-1221
*저공해장치 반납절차 변경일 : 2009.1.1 부터 시행.


- 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개조 차량소유주 의무사항

*저공해장치 구조변경일부터 2년 이상은 의무적으로 운행, 의무운행기간 이전 말소시에는 우리시에서 지원한 보조금(70~776만원)을 반환하여야한다.
(단, 사고,화재,도난,재해 등 발생시 관공서,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입증서류 제출시 제외.)

* 저공해 장치의 의무운행기간(2년)이 경과하였더라도 보증기간(3년)이내에는 서울시의 재산이오니 장치는 반납.

* 저공해장치는 서울시의 승인없이 임의로 탈거할 수 없으며, 만일, 임의탈거 확인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고발(3백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

다. 저감장치 장착 및 엔진개조 차량소유자 준수사항
- 배출가스 저감관련 소모푸 교체주기 준수
- 불법연료 사용시 고발(3천만원이하 과태료) -> 초저유황경유 사용
- 자기진단장치에 주의 및 경고등이 표시될 경우 저감장치 제작사 또는 A/S점에 문의하여 적정하게 조치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및 실적신고방법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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