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위반•무사고 실천 업무 협약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관련 통보 ]
-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그 운전자가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누산점수에서 특혜점수(10점)만큼 벌점을 공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을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공포
(2013.7.10/ 시행 2013.8.1) 되었기 알려드리오니 동 제도에 많은
운수종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