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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9.03
첨부파일 서약서.hwp 조회 3026
 
 
경찰청에서 법 집행 강화보다는 교통 법규 준수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업무 협약(MOU)을 2013년8월5일 체결하였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경찰청에서 2013년 8월1일부터 시행중으로
안내자료와 같이 운전자가 서약서를 작성제출하고 1년간 무위반 , 무사고
조건을 준수하면 법규준수 운전자의 기존법규위반 벌점(10점)을 감경 또는
벌점이 없는 운전자에게는 적립(10점)해주는 제도로, 조합원사 임직원 및
소속 운전자(차주)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오니 서약서를 작성
조합에 접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별첨. 서약서 양식 1부  】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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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및 실적신고방법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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