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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종사자 입.퇴사 보고 및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안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22
첨부파일 조회 3218
1. 최근 일부 타 시,도청에서는 운수종사자 입‧퇴사 불성실 신고 및 화물운송자격관련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서울시 관할구청에서도 운수종사자 입‧퇴사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진행예정인 바, 운전자 정밀검사 미수검자(재수검자포함:교통사고자 등) 및 화물 운송종사자격증 미취득자, 협회에 입·퇴사 미보고자에 대하여 신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 당부드립니다.
□ 참고사항
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고용함은 물론, 입·퇴사를 다음달까지 협회에 보고하여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명”을 발급받아 화물자동차에 게시(비치)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나. 화물운송종사자격 관련 벌칙 사항
○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없이 운전 한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데 운전 한자(운전정밀검사 미‧재수검자)
→ 과징금 60만원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 취업(입·퇴사)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한 때
→ 과징금 20만원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차안에 게시하지 아니하고 운행 한 때
→ 과징금 10만원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및 실적신고방법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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