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일부 타 시,도청에서는 운수종사자 입‧퇴사 불성실 신고 및 화물운송자격관련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서울시 관할구청에서도 운수종사자 입‧퇴사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진행예정인 바, 운전자 정밀검사 미수검자(재수검자포함:교통사고자 등)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미취득자, 협회에 입·퇴사 미보고자에 대하여 신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 당부드립니다.
□ 참고사항
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고용함은 물론, 입·퇴사를 다음달까지 협회에 보고하여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명”을 발급받아 화물자동차에 게시(비치)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