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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 폐지에 따른 정기검사 안내 및 교통안전 관련 자료 송부
1. 연합회 화련-제371호(2013. 10. 4.) 및 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처-2149호(2013. 9. 30.)와 관련입니다.
2. 2013. 9. 27.(금) 교통안전공단과의 전문가 간담회 결과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서 간담회 회의자료(구조변경 개선사항, 타이어 관리요령, 불법단속 매뉴얼 등) 및 2013. 12. 19.(목)부터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이 폐지되고 정기검사로 일원화 (정기검사 수수료 15,000~25,000원)됨에 따라 관련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정기검사 관련 자료
2. 간담회 관련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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