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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경기도 운수종사자 교육일정(11월~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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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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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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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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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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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교통정책과-2630(2013.02.05)호와 관련입니다.
2. 2013년 경기도 운수종사자 교육일정(11월․12월)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협회원께서는 차량관리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운수종사자 교육이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교육장 준비 및 과소․과대 입교 등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교육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 종료 후 미 이수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징금 30만원, 운행정지 10일)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① 운수종사자 교육은 사전 예약자(평일․일요일 포함)에 한하여 교육실시
- 경기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 : www.kytti.or.kr
② 타 시․도 운수종사자는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교육접수시 불분명한 업체명을 기재할 경우에는 업체별 교육수료 통계작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확한 업체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입교하여 주시기 바라며, 1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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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종사자 교육일정[ 11월․12월 ]
※사전 예약자에 한해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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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육일정 |
교육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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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전 |
오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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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의정부 |
3일(일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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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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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11월 |
4일, 5일, 10일(일요일),
11일, 17일(일요일), 18일,
25일, 26일 |
25일, 26일 |
경기도
교 통
연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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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8일, 9일, 15일,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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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간 |
08:20~09:00 |
13:30~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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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물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교육비 : 면제 [ 타 시․도 운수종사자 : 7,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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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예약 |
경기도교통연수원 [ ☏ 251~6191/2 ]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191번길 6 (조원동 산 1-24) |
※ 업체명을 정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시․도 운수종사자는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수종사자 교육은 사전예약자에 한하여 교육실시
※ 교육 미 이수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에 의거
행정처분(과징금 30만원, 차량일부 운행정지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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