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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방법
① 화물자격시험에 합격 후 8시간의 교육을 이수
②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16시간(2일)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
□ 체험교육 안내
○ 체험교육 신청방법 (인터넷접수:화물자격시험 홈페이지-체험교육-체험교육 신청)
○ 체험교육 시간 및 교육과정
총 16시간(2일 과정) : 이론(소양)교육 5시간, 실기교육 9시간, 종합평가 2시간
○ 체험교육 장소(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
- 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80-15(마공리 1238) TEL 054) 530-0113~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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