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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전 CBT 자격시험 시행 안내 및 자격증 취득방법 홍보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1.13
첨부파일 교통안전공단 공문(2013. 11. 1.).PDF 조회 4356
 
 
제목 : 화물운전 CBT 자격시험 시행 안내 및 자격증 취득방법 홍보 요청
 
1. 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4803호(2013. 11. 1.) 및 연합회 화련 제407호(2013. 11.05.)와 관련입니다.
2. 화물운전 자격시험이 기존 종이시험(PBT)방식과 함께 지난 10. 24일부터 컴퓨터시험(CBT)방식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이미 수차례 안내한 바와 같이 체험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게 되어 이와 관련한 화물운전 취득방법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 운전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방법
① 화물자격시험에 합격 후 8시간의 교육을 이수
②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16시간(2일)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
□ 체험교육 안내
○ 체험교육 신청방법 (인터넷접수:화물자격시험 홈페이지-체험교육-체험교육 신청)
○ 체험교육 시간 및 교육과정
총 16시간(2일 과정) : 이론(소양)교육 5시간, 실기교육 9시간, 종합평가 2시간
○ 체험교육 장소(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
- 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80-15(마공리 1238) TEL 054) 530-0113~4, 0100
※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fre.ts2020.kr/)에서 확인 바람
 
붙임 : 교통안전공단 공문(2013. 11. 1.) 사본 1부. 끝.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및 실적신고방법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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