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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 관련사항 통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3.11
첨부파일 (전문)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hwp 조회 3942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808호(2014.3.4.) 및 화련 제120호(2014.3.6.)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기준을 강화하고, 주유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2014.3.4.)함을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유가보조금 카드사용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안 제27조제3항)
   - 주유 횟수가 빈번한 경우의 기준이 되는 일 5회 이상 주유를 일 4회이상 주유로 강화
   - 1회 주유량이 월등히 많은 경우의 기준이 되는 같은 톤급 월 평균 1회 주유량의 15배가  넘는 유류를 일 2회 이상 구매 1회 주유시 탱크용량 초과 주유 또는 월 평균 1회 주유금액의 10배를 넘는 유류를 구매한 경우로 강화
나. 주유업자에 대한 행정상 제재 강화(안 제30조제1항)
   - 부정수급에 가담한 주유업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2회이상 위반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1년 정지로 하되,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이 정지된 자가 정지된 날로부터 5년내에 다시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는 거래기능 영구정지.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및 실적신고방법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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