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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탑 냉동탑 차량 운수업체 에스앤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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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고객센타 :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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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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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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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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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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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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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일부 화물운송사업자들이 유류 구입 시 유가보조금을 더 받거나 매입세액을
보다 많이 공제받기 위하여 실제 구입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요구
하는 사례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사업자가 실제 구입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
제받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물론 그 세액의 60%에 달하는 무거운 가산세
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탈법행위를 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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