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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한 안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4.15
첨부파일 조회 3872
1. 최근 일부 화물운송사업자들이 유류 구입 시 유가보조금을 더 받거나 매입세액을

보다 많이 공제받기 위하여 실제 구입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요구

하는 사례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사업자가 실제 구입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

제받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물론 그 세액의 60%에 달하는 무거운 가산세

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탈법행위를 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및 실적신고방법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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