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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자료제출 기한 연장 알림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24
첨부파일 조회 6000
 
 
 
제목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자료제출 기한 연장 알림
1.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3049호(‘14.10.22.) 및 연합회 화련-제455호(’14.10.23.)와 관련입니다.
2. 교통안전공단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자료 제출 기한 연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왔는바, 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 의무 장착기한(~‘14.06.30.)까지 장착완료를 하지 못한 경우 속히 장착 할 수 있도록 소속 운전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미장착에 따른 과태료(100만원)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도바라며,
4. 이와 관련한 운행기록장치 인증 업체와 자료제출 방법, 활용 매뉴얼 등의 자료등을 붙임같이 송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아 래 -
가. 자료제출 대상 : 택시(법인,개인), 화물(일반,개별), 특수여객자동차, 고속버스회사의 소유의 전체 자동차(위·수탁차량 포함)
[주의]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의무장착해야하는 대상차량에 한해서입니다. 1톤이하 차량(구변이후 최대적재량 적용), 경형·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즉 구변하여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렉카, 트랙터, 트레일러, 사다리차 또는 노면청소용 차같은 특수작업형 차량들 은 장착 제외되시니 당연 제출대상에 포함안됩니다.)
나. 제출자료 : ‘14. 09. 01. ~ 09. 30.까지 운행한 자료(1개월)
※ 운행기록장치 고장시 즉시 수리 조치 이후 운행한 1개월분 자료
다. 제출기한 : (변경전) ‘14. 10. 24.(금) → (변경후) ’14. 12. 31.(금)
라. 제출방법 : 화물자동차내의 운행기록장치 데이터를 USB또는 SD카드로
                     다운로드->운송사로 전송(이메일, 메모리카드로 전달)
   => 디지털운행기록계 제품별 사용설명서, eTAS사용설명서등 매뉴얼을
          다운받으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붙임자료  http://etas.ts2020.kr/etas/frtf0600/goList.do
     ※ 회사에서 일괄 취합하여 제출.
마. 문의전화 : 교통안전공단 eTAS 콜센터 02-3666-5584~5
 
붙임 : 1. 전송프로그램 사용자 메뉴얼 1부.
2. 운행기록분석시스템 매뉴얼 1부.
3. DTG 인증업체 및 연락처 각 1부.
4. 운행기록장치 시험완료업체 활용매뉴얼 1부.
 
 
 
** 해당 홈페이지에 가입하시려는 경우 교통안전공단에 법인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어야 하므로 협회에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공단전산에 자료입력을 위해 수차례 공문을 통해 보내줄것을 통보하였는데 이미 협회에 보내주신 업체의 경우는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이번 한번으로 끝나게 될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업로드를 해야할지 결정된 바 없으나 담당자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그동안 정황이나 공단쪽 행태를 보면 지속적인 업로드를 요구할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이 아니라도 향후 그리 될 여지도 충분히 있어 불합리이고 비효율적인 이런 지시에 단호히 대처해 갈것을 연합회에 건의 할 예정입니다.
 
 
 제품 설명서 -
 
클릭 후 ->  DTG 제품별 사용 설명서 다운로드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및 실적신고방법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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