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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통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17
첨부파일 조회 3710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발췌(요약)

*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시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 과태료의 5/100에 상당하는
        가산금부과

    -  과태료 체납시 한달 경과할때마다 12/1000 중가산금 부과


시행일: 2008년 6월 22일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2008년 1기 확정부가세 25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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