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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2014년 제5회 본부 운영위원회 (''14.08.27) 의결 및 본부 기획 제 2929호(''14.09.12)"기본분담금 조정 통보"와 관련입니다.
3. 위호와 관련 손해율이 과다하여 경여악화의 주요인인 3종,4종(법인용달포함),특수작업용 차종에 대한 기본분담금이 전지부 동일하게 아래와 같이 인상조정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며, 금번 일부 차종 인상 조정은 경영개선의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3종,4종(법인용달포함),특수작업용 차종 기본분담금 인상조정 ]
* 인상조정 취지
- 차종 및 담보간 손해율 편차 해소와 과도한 손해율 증가에 따른 경영개선
* 조정방안
- 과거 3년간 평균 손해율을 평가하여 평가된 손해율이 과다한 3종,4종,특수작업용 차종에 대해서 손해율이 양호한 대인Ⅰ, 대인Ⅱ는 기본분담금을 인하하고 인하된 금액을 포함하여 손해율이 과다한 대물기본분담금 인상 조정 하는 방안으로 기본분담금 조정
금번 조정이 없는 1종, 2종, 차종은 손해율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추후 조정예정
* 최근 3개년간 손해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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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정손해율 |
전체평가손해율 |
전체초과손해율/경기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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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
100% |
125.3%/124.3% |
25.3%/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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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 |
134.6%/137.2% |
34.6%/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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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
123.6%/133.2% |
23.6%/33.2% |
* 조정된 기본분담금 비교
- 기본 100%, 대물보상한도 1억원일 경우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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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A) |
조정(B) |
차액(B-A) |
인상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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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2.5톤) |
책임 |
516,100 |
553,200 |
37,100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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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
415,400 |
186,100 |
△229,300 |
△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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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
403,900 |
753,200 |
349,300 |
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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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335,400 |
1,492,500 |
157,100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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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A) |
조정(B) |
차액(B-A) |
인상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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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
(1톤) |
책임 |
515,100 |
462,300 |
△52,800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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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
248,900 |
188,900 |
△60,000 |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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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
264,100 |
531,300 |
267,200 |
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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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28,100 |
1,182,500 |
154,400 |
15.0 |
* 조정된 기본분담금 대비 손보사 보험료 비교
(연간 보험료 기준/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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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리조합 |
손보사
보험료C |
손보사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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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A |
조정B |
현행(A/C) |
조정(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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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
1,335,400 |
1,492,500 |
1,970,076 |
67.8%
(△634,676) |
75.8%
(△477.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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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 |
1,028,100 |
1,182,500 |
2,015,909 |
51.0%
(△987.809) |
58.7%
(△833,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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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
2,313,300 |
2,552,600 |
2,988,970 |
77.4%
(△675,670) |
85.4%
(△436,370) |
주) 1. 손보사 :S화재 26세이상, 표준요율100%,대물1억원 물적할증 50만원 기준(14.6월초기준)
2. 연간 분담금(보험료) : 대인Ⅰ,Ⅱ, 대물(1억원) 합산 보험료
※ 시행시기 : 201.11.1 신규 ,갱신 계약 차량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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