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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 자격증명 게시하고 운행하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07
첨부파일 조회 3523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발급 받으신분은
 
 
자격증명을 화물차 안 앞면 오른쪽 위에 게시(비치)
 
하고 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꼭 차량에 화물운전종사 자격증명을
 
게시하고  운행하세요!!!!.
 
 
 
○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없이 운전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운송하게 한 때(운전정밀검사 미‧재수검자)
→ 과징금 60만원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 취업(입·퇴사)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한 때
→ 과징금 20만원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차안에 게시하지 아니하고 운행 한 때
→  과징금 10만원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및 실적신고방법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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