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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발급 받으신분은
자격증명을 화물차 안 앞면 오른쪽 위에 게시(비치)
하고 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꼭 차량에 화물운전종사 자격증명을
게시하고 운행하세요!!!!.
○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없이 운전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운송하게 한 때(운전정밀검사 미‧재수검자)
→ 과징금 60만원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 취업(입·퇴사)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한 때
→ 과징금 20만원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차안에 게시하지 아니하고 운행 한 때
→ 과징금 10만원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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