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대전 ~ 당진 간 및 공주 ~ 서천 간 고속도로에 고정식 과속 단속카메라가 미쳐 설치되지 않아 도로 곳곳에 3대의 이동식 과속 단속카메라를 과속 위험구간에 배치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대전 ~ 당진, 공주 ~ 서천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후 12일 동안 과속으로 이동식 과속카메라에 적발된 건수가 1300여 건에 달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제한속도 110km를 초과해서 운행, 이동식 과속 단속카메라에 적발)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 개통이 7개월 정도 앞당겨지면서 고정식 과속 단속카메라가 아직 설치되지 않아 운전자들이 초과속도를 넘기는 속도로 달리고 있다"며 "과속행위는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싀 생명도 앗아갈 수 있는 만큼 고정식 카메라가 배치되기 전까지는 이동식 카메라로 과속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