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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940호/2014.12.30개정)
제3조(책임보험금등) 의 개정으로 책임공제 보상한도 및 의무공제 가입금
액 한도 (대물배상) 와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176호) 제10조 제1호 및
제2호의 일부 개정으로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책임공제 보상한도 및 대물배상 의무가입금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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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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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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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공제
보상한도 |
사망 및
후유장애 |
1억원 |
1억5천만원 |
시행시기
2016.04.01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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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
2천만원 |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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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의무가입금액 |
1천만원 |
2천만원 |
- 대물배상 보상한도가 1천만원인 차량의 경우 개정된 법 시행일인
2016.04.01 이전까지
보상한도를 2천만원 이상으로 변경하여야 함에 유의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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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현행 |
개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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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Ⅰ,대인Ⅱ |
200만원 |
300만원 |
시행시기
2015.04.09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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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
50만원 |
100만원 |
-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기간 ( 또는 공제기간 중) 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적용하며
사고부담금은 1건당 사고를 기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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