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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3.25
첨부파일 조회 322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940호/2014.12.30개정)
 
제3조(책임보험금등) 의 개정으로 책임공제 보상한도 및 의무공제 가입금
 
액 한도 (대물배상) 와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176호) 제10조 제1호 및
 
제2호의 일부 개정으로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책임공제 보상한도 및 대물배상 의무가입금액 확대
구분
현행
개정
비고
책임공제
보상한도
사망 및
후유장애
1억원
1억5천만원
시행시기
2016.04.01부터
부상
2천만원
3천만원
대물배상 의무가입금액
1천만원
2천만원
 
- 대물배상 보상한도가 1천만원인 차량의 경우 개정된 법 시행일인
 
2016.04.01 이전까지
 
보상한도를 2천만원 이상으로 변경하여야 함에 유의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인상
기준
현행
개정
비고
대인Ⅰ,대인Ⅱ
200만원
300만원
시행시기
2015.04.09부터
대물배상
50만원
100만원
 
-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기간 ( 또는 공제기간 중) 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적용하며
 
사고부담금은 1건당 사고를 기준합니다.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및 실적신고방법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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