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화물자동차 운전자
○ 포상 대상자
- 장기무사고 기간 10년 이상인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전자
(사업용화물자동차 무사고 운전 경력에 한함)
- 교통안전.사고예방활동 및 사회봉사.선행활동업적, 외부기관장.단체장표창(상)
수상경력자 가산점 부여
○ 추천시 유의사항(추천제한)
- 5년 이내 훈장․포장을 받은 자나 2년 이내 장관급 이상의 포상을 받은 자는
정부 포상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지정된 양식 이외의 제출된 서류는 채점 시 점수 불인정
○ 구비서류
① 공적조서(화물공제 홈페이지 지정양식 다운로드)
② 교통안전 장기업적 서류
- 경찰청 발급 운전경력증명서
(무사고 운전기간 “전체”, 교통법규위반 “전체” 발급)
-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경력 증명서(단체장확인서-화물공제조합 지정 양식)
③ 표창 수상 경력 서류
- 표창장(패) 및 상장 사본 (중복수상자는 가장 높은 직위의 수상 하나만 인정)
④ 교통안전 사고예방 활동 업적 서류
- 활동기관 확인서(확인서에 날인 확인)
- 사고예방활동 자료(활동사진등-단체사진은 본인표시, 장소, 일자 등 내용설명)
(정기적활동(년 3회이상 또는 수공기간 5회이상)과 일회성활동 차등배점에 유의)
⑤ 사회봉사 선행활동 업적서류
- 자원봉사포털의 실적증명서, 봉사기관 확인서 (확인서에 날인 확인)
- 사회봉사 선행활동자료
(활동사진등-단체사진은 본인표시, 장소, 일자 등 내용설명)
- 언론 보도자료, 봉사관련 수상경력 증명, 기부증명서
(장기적 기부와 단기적 기부 차등 배점에 유의)
⑥ 기타서류
- 재직증명서
- 이력서(사진부착)
- 기타 공적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 화물자동차운전종사자 자격증 사본
나. 화물운송 사업자
○ 포상 대상자
- 사고율이 낮은 화물운송사업체 설립 5년 이상과 대표이사경력 3년이상 사업자
- 교통안전.사고예방활동 및 사회봉사.선행활동업적, 외부기관장.단체장표창(상)
수상경력자 가산점 부여
○ 추천 시 유의사항(추천제한)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운송사업자 대표이사 재직기간 3년미만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과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은 제외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자
- 5년 이내 훈장․포장을 받은 자나 2년 이내 장관급 이상의 포상을 받은 자는
정부 포상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구비서류
① 공적조서(화물공제 홈페이지 지정양식 다운로드)
② 교통안전 장기업적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과거 대표경력의 법인 등기부등본 포함)
- 화물운송업체 대표이사 경력증명서(시도협회및연합회발급-공제조합 지정양식)
③ 국가화물운송정책 기여도
- 전년도(2014년도) 매출처별 거래명세서 등 직접운송 입증자료
- 운전자 산재보험 가입 리스트(직영차량 보유업체)
④ 표창 수상 경력 서류
- 표창장(패) 및 상장 사본(중복수상자는 가장 높은 직위의 수상 하나만 인정)
⑤교통안전 사고예방 활동 업적 서류
- 활동기관 확인서
- 사고예방활동 자료(활동사진등)-(정기적활동과 일회성활동의 차등배점에 유의)
⑥ 사회봉사 선행활동 업적서류
- 자원봉사포털의 실적증명서, 봉사기관 확인서
- 사회봉사 선행활동자료(활동사진 등)
- 언론 보도자료, 봉사관련 수상경력 증명, 기부증명서(장기적기부와 단기적기부
차등배점에 유의)
⑦ 교통사고율 서류
- 단체장 확인서(화물공제조합 지정 양식)
⑧ 기타서류
- 재직증명서
- 이력서(사진부착)
- 기타 공적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다. 교통안전 문예작품
○ 포상부문
- 화물자동차 운전 가족 생활 수기, 무사고 사례 (A4 용지 3매이상 작성)
- 교통안전 표어
- 교통사고 예방 아이디어 공모 (A4 3매이상 작성)
○ 응모자격
- 화물자동차 운전 가족 생활 수기, 무사고 사례 : 화물자동차 운전자 가족
- 교통안전 표어 : 화물자동차 운전자 가족 및 일반인
- 교통사고 예방 아이디어 공모 (화물차 관련) : 자격 구분없음
○ 구비서류
① 인적사항 1부 (화물공제 홈페이지 지정양식 다운로드)
② 제출자 증명사진
③ 제출 작품 (화물공제 홈페이지 지정양식 다운로드)
※ 기 타
- 제출된 서류(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문예작품의 법적인 판권 은 화물공제조합에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물공제 홈페이지(www.truck.or.kr)를 참조하시거나,
화물공제조합 서울지부 업무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① 공적조서 1부.
②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외 각 양식 6부. “끝”.
* 양식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