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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제 서울지부 대물사고 자부담금 인상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6.11
첨부파일 조회 2721
 
 
* 화물공제 서울지부는 경영안정을 위해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교통사고 감소와 공제금 절감에최선을 노력하고 있음에도,
 
2013년도에 총괄경영수자가 1,909백만원 결손이 발생하여 본부에서
 
전액보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 다시 4,698백만원 결손이 발생하여 추가 분담금이
 
부과될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 서울지부는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통사고가 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화물운전자들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지부자문위원회(2015.3.18)에서 대물사고 자부담
 
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하고, 2015년 7월 1일 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대물사고 자부담금
 
현 행
변 경 후
* 2002.11.1 사고 발생 건 부터
* 대물사고 건당 20만원 수납
* 2015.7.1 사고 발생 건부터
* 대물사고 건당 30만원 수납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및 실적신고방법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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